뿌니 2012.04.17 13:56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개별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인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급여 담당자라(사인은 관리팀에서 담당) 제가 사인을 하던 안하던 상관 없이, 회사에서는 제 급여를 삭감한 급여로 계산을 하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시를 어기고 제 급여를 기존대로 책정을 하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게 되어 버리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회사의 지시대로 삭감된 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 버리면, 암묵적인 동의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퇴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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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한 이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되었을 때에는 암묵적동의로 간주하여 사실상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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