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04.12 10:45
직장을찾는데요 상여금이있는직업들이 퇴직금 포함으로 급여를받는줄알았는데 단순사무직이 퇴직금이 없는 공고도 많네요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당연히 받을 수 있는건 줄알았는데 1년이상 상시근로자수
확인되면
미포함이라면 급여를 올려야겠네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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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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