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3884 2012.04.12 15:20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관련하여 여쭤 보고자 합니다

당사는 상여금을 매 짝수월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상여금을 포함해서 년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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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장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부 진정을 하였을 때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지만 법원 소송시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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