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이 2012.04.13 14:30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교단체 비영리 법인입니다.

육아 단축근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5일제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당 35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른..연차휴가는 19일 입니다. 상여금은 400%로 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고 있구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육아단축근무를 하게될 경우 저의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회 취업규칙에는 근무 출석을 기준으로 성과급식으로 상여금이 지급되기때문에 육아 휴직기간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허나 제경우 휴직이 아닌 단축근무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본회 취업규칙에는 육아단축근무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단축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에 2시간 정도 단축 근무를 하게되면 주25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6개월 정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 알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급여 정산시 육아단축근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제하고 받게 되는건지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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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6세 미만의 자녀,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며 연차휴가 부여시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간에 대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상여금 및 성과급의 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라 지급하게 도 ㅣ며 최소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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