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2.04.15 22:48

4조3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이구요

다름아니고 3교대근무를 시행하다보면 스캐줄상 주단위로 나누어보면 주6일 근무인 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4주마다 1번씩 돌아옵니다

그주에 시간외수당 8시간을 지급받고 있구요 이것이 맞는것입니까? 교대근무자는 주당 근로일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사실상 독자적인 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주40시간 근로라는 통상근무자의 기준에 끼워 맞추다 보니 이런일이 벌어집니다

다른것은 문제될것이 없는데요 4주에 한번씩 돌아오는 주6일 근무주에 년차를 사용하면 시간외수당 8시간을 지급하지 않는것입니다

년차도 유급휴가인데 년차도 사용하면서 시간외수당도 못받으면 이중으로 깍이는것 아닌가요?

주40시간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85.6시간이고 교대근무자 연간근로시간은 2190시간입니다 104.4시간이 초과하므로 한달 약8.7시간의

시간외시간이 발생하므로 년차사용유무와 관계없이 월8.7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함이 그대로 지급함이 맞는것아닌가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생각이구요 이것이 노동법상 으로 해석은 어떻게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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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근로를 법내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주 48시간 근무시 주중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었다면 토요일 8시간 근무는 법내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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