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연 2012.04.18 17:00

저희회사 기본급이 총급여의 70% 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을할때 기본급으로 계산되기때문에 궁금한점이있는데요.

책정급여가 1,380,000원 이라고 봤을때 이중 80,000원은 비과세수당으로 빠지게되면

책정급여-비과세수당=급여는 1,300,000원이 되며 기본급은 910,000원이되고

비과세수당으로 나누지않으면 급여는 1,380.000원이되며 기본급은 966,000원이되어 수당으로나누기 전후가 차이가 나게됩니다

저희가 비과세수당으로 나눠야하는부분이있는데 기본급이 줄어들게되어서 문제가생기는데요,

비과세수당을 총급여에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해도 근로기준법상에나 다른문제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은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 항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총급여의 70%를 기본급으로 정하였다면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총 급여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과세, 비과세 여부는 세법상의 문제이며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3440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4 2012.04.25 1292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5
기타 직장에서 유니폼을 입으라고 합니다 1 2012.04.25 1992
고용보험 4대 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344
휴일·휴가 병급지급 1 2012.04.25 6972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452
고용보험 자겨ㄱ 1 2012.04.25 135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1 2012.04.25 29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4.25 1142
임금·퇴직금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2.04.25 1131
휴일·휴가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2012.04.25 25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085
임금·퇴직금 통장외 월급 부정수급? 1 2012.04.25 1459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49
휴일·휴가 일용자에게 토,일요일근무시키고일당을80000주는데휴일엔더줘야하... 1 2012.04.24 1876
휴일·휴가 예비군과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2.04.24 76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질의 1 2012.04.24 2969
근로계약 연봉게약서 문의 1 2012.04.24 1491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2.04.24 199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