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 2012.04.20 15:57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문의 드립니다

1.    11년1월1일~11년12월31일  미사용분에 대하여 12년 1월에 지급할때

       12년 1월 급여부터  인상되었다면  연차수당을 급여인상 전으로 지급하는지

        인상후로 지급해야 하는지  의견들이 많아 궁금합니다. (급여일 매월25일)

2.  10년 1월11일  ~ 11년 1월10일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1월 인상된 급여로 지급해야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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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1.-12.31.로 연차휴가를 기산하고 있다면 소멸하는 월(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다음년도 1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1.11-1.10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소멸하는 월(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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