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마루 2012.04.09 12:42

문의드립니다

해외출장시 비행시간이 아침 08:00시라면 두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을 해야한다고 해요.. 그럼 집에서 5시정도에 출발을 한다면

집에서 공항까지 한시간이나 한시간이 좀 안걸린다고 하면 이동시간도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요.

그럼 집에서 회사로 출근해서 출근카드를 찍고 공항으로  갈경우는 카드찍은 시간부터 해주는건지요(이런경우는 거의 없음.. 다 집에서 출발함..)

직원들은  집에서 출발시간을 적더라구요. 급여계산하시는 분들마다 다른거같아요 어떤분들은 출근시간으로 보아 집에서 공항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6시부터 8시까지 두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해주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 혹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몇조항에 나왔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지방 출장을 갈경우 집에서 새벽여섯시쯤 출발하는데  이런경우는 또 집에서 출발한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처리해주거든

요.. 회사에 들려 출퇴근 카드를 찍고 가는경우와 집에서 바로 출장지로 가는경우 모두 시간외 수당 처리해주는데.. 국내출장이나 해외출장시

집에서 출장지까지 이동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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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중의 이동시간, 작업시간, 취침시간 등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해서는 각종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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