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이사를 하게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게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사날짜는 4월13일이고, 퇴사일은 4월 11일 입니다.
이에 퇴사 후 상기와 같은 출퇴근 왕복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될수 없다면 전입신고를 퇴사일 이전의 11일 이전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결혼 후 이사를 하게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게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사날짜는 4월13일이고, 퇴사일은 4월 11일 입니다.
이에 퇴사 후 상기와 같은 출퇴근 왕복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될수 없다면 전입신고를 퇴사일 이전의 11일 이전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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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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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조합원징계 1 | 2012.04.18 | 1563 | |
해고·징계 |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 2012.04.18 | 2323 | |
기타 |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 2012.04.18 | 1459 | |
해고·징계 |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 2012.04.18 | 1721 | |
노동조합 |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 2012.04.18 | 1348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12.04.18 | 153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 2012.04.17 | 2047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 2012.04.17 | 26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2.04.17 | 1688 | |
기타 | 산재성립신고 1 | 2012.04.17 | 2191 | |
휴일·휴가 |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 2012.04.17 | 36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퇴직을 하였을 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결혼 이후 또는 이전 1개월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