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inim 2012.04.05 15:39

안녕하세요.

연월차 계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전혀 문외한이라 잘 이해가 안되네요.

2010년 12월 27일부터 근무해서 2012년 4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고 격주 토요일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 근무는 시간외 근무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니1년 근속에 대한 연월차가 15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실제 근무 개월수는 15개월 조금 더 되는데 3개월치에 대한 월차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토요일 격주근무로 시간외 수당 받은건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건가요?

두서없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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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는 2011.7.1.자로 법개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며 연차휴가만 존속하게 됩니다. 귀하가 총 1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월차휴가는 2011.7.1. 이후에는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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