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 대법원 판례를 기준하여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짝수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1월 2,705,000원 2월 2,705,000원 + 상여 1,403,000원 3월 2,705000원 4월 2,705,000원+상여 1,403,000원
상기와 같이 매 짝수달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년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입사는 2008년 1월 1일 입사일 입니다.
년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 대법원 판례를 기준하여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짝수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1월 2,705,000원 2월 2,705,000원 + 상여 1,403,000원 3월 2,705000원 4월 2,705,000원+상여 1,403,000원
상기와 같이 매 짝수달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년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입사는 2008년 1월 1일 입사일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 2012.04.26 | 200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2.04.26 | 18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를 드립니다. 1 | 2012.04.26 | 13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6 | 1553 | |
임금·퇴직금 |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이동시간 유급처리 1 | 2012.04.26 | 436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6 | 6553 | |
근로시간 | 한 사업장내 출근시간 달리 적용여부 1 | 2012.04.26 | 13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6 | 1169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2.04.26 | 1206 | |
해고·징계 |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2399 | |
근로시간 | 경비원(감단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 급여변경사항 궁금합니다 1 | 2012.04.26 | 253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6 | 3440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4 | 2012.04.25 | 1292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조건 1 | 2012.04.25 | 1835 | |
기타 | 직장에서 유니폼을 입으라고 합니다 1 | 2012.04.25 | 2006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5 | 2345 | |
휴일·휴가 | 병급지급 1 | 2012.04.25 | 6983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5 | 2457 | |
고용보험 | 자겨ㄱ 1 | 2012.04.25 | 135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1 | 2012.04.25 | 29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의해 고정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등으로 지급될 때에는 년간 상여금 기준으로 월할분을 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상여금이 600% 지급된다면 /12를 하여 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