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케로 2012.04.03 11:35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육아휴직을 산전에 쓸수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출산후 1년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산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출산휴가는 산후45일을 보장해야한다고 해서 그 전에 한두달정도만 육아휴직을 쓰고싶거든요.

육아휴직 사용하다가 출산 즈음 복직서 내고 다시 바로 출산휴가 사용, 휴가가 끝나면 다시 육아휴직 잔여일 사용.

이렇게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 급여도 제대로 받고 계시다니 가능한거는 같은데

명시되어있기를 출산후 라고 되어있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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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직제도이며 출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부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 부여된 휴직은 육아휴직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한 개인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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