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2.04.03 11:46

지방자치단체 구청의 무기계약직 (지역산별)노동조합니다. 조직대상은 직접고용된 상용직입니다. 10여년쯤 전에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근래에는 노사협의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인력운영개편안을 구청에서 논의하고 있어 구청에서 노사협의회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무기계약직 및 직접고용노동자(상용직)를 조직대상으로하는  2개의 복수노조가있고 간접고용 노동자로 조직된 2개의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노조법개정이후로 노사협의회도 과거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 명의를 "00구청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청에 게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2.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자격으로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로 지정하여 보내왔는데 자치단체의  한 사업장안 근로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무원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한 사업장안에 일하는 근로자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질문3.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2개의 복수노조는 조직대상중 90%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직접고용된 기간제는 비조합원입니다. 이럴경우 과반수 노조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원 전체인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과반수 노조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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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법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하여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자를 의미하며 간접고용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용역, 파견등 실제적인 고용관계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용역회사 또는 파견회사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노사협의회 구성시 과반이상의 의미는 2.의 답변의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과반을 의미하는바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협력68210-258, 2003.07.01)

    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근참법상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또한 근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행정기관의 경우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근참법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원의 ‘신분ㆍ보수ㆍ복무ㆍ고충처리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개별법령이 별도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근참법 내용 중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곤란한 규정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

    -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 또한, 법적 지위의 상이함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과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협의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목적과 근참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에 있어 근참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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