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 2012.04.04 15:58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사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볼께 있는데요..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경우 올해 6월달이 되어야 1년이되고 출산예정은 7월입니다.

7월 출산후 출산휴가 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 1년을 쓰고 그만둔다고합니다.

육아휴직은...복직을 전제로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경우...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꼭 줘야하며 하는지?

육야휴직도 계속 근로로 보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면접시..둘째출산계획은 없다고했고..그래서 채용을 한거고. 큰애가  아직 어려서 다른직원에 비해 먼저 퇴근을 하고 회사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쁠때 다른 직원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이 여직원은...애기 데릴러 가야한다면서..정시퇴근합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연봉 및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큰 일이 없는한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이 여직원의 경우 6월달에 1년이 되는 달이고..이달에 연봉및 근로 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안해도 회사에...별..문제가없는지?

회사에서 계약을 안하면 해고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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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봉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정규직 근로자의 연봉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에 해당됨)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사용자의 재계약거부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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