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를 3/19에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3/30까지 근무할 것을 권고함
이라구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3/19에 해고 통지를 받고 퇴사함 이라고
썼습니다
근무는 3년쯤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못받을까요??
경영상의 이유로 3/30까지 근무할 것을 권고함
이라구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3/19에 해고 통지를 받고 퇴사함 이라고
썼습니다
근무는 3년쯤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못받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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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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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대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3.19.에 30일자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