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서에 쌍방이 견해제시 요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 사측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
하기를 거부한다면 노조 일방이 할 수 없는데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서에 쌍방이 견해제시 요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 사측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
하기를 거부한다면 노조 일방이 할 수 없는데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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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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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12.04.10 | 168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 2012.04.10 | 2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하게 되지만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경우 소송비용 및 장기간 소요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조법상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일방이 신청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조합원 개인 신청 불가) 단체협약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노동조합 단독으로 신청시 '각하'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체협약 해석 요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거부) 미이행한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를 통해 단체협약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