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무효가 될수 있는지요
우리 회사는 조합원 전체가 주주(발행주식의 65%)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조합원 3명을 이사로 선임하였주었읍니다, 이사도 근로자와 같이 3교대를하고 있으며, 명분만 이사입니다
이사로 선임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고, 3년임기후 재신임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를 할수없기에,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전환"이라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 임기후 정년이 남아있으면 동급호봉으로 내려간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조합과 합의된사항이 아님으로 무효가 아닌지요
그 조합원은 근로자 이고, 정년이 남아 있으니까 내려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길래 동급은 안된다고 하니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과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책상 이사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 없이 기존 근로형태와 동일하게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해당이 되며 사용자의 이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사인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