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seok1966 2022.10.05 10:16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직원의 퇴사가 발생되었고 입사일자 기준이 더 많이 발생되어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기존 운영되는대로 회계연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연도로 정산해도 무방할까요? 혹은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기준(입사일자)과 맞춰야 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장 편의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에서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하여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7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69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3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3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59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33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0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442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297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01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7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39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573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01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00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507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