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 2022.10.05 13:24

2021년 5월 17일 입사한 직원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육아 휴직기간 : 22.12.30.~2023.12.2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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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 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가정하면 2023.1.1~12.29까지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복직한 2023.12.30~31 까지 출근율을 산정하되 해당기간을 결근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 하므로 2024.1.1에 2023.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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