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7일 입사한 직원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육아 휴직기간 : 22.12.30.~2023.12.29.
2021년 5월 17일 입사한 직원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육아 휴직기간 : 22.12.30.~2023.12.29.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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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2 | 279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 2022.10.12 | 6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2.10.12 | 3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10.12 | 413 | |
근로계약 |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 2022.10.12 | 533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8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59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33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0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442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297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 2022.10.11 | 701 | |
휴일·휴가 |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 2022.10.11 | 77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1 | 39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10 | 1573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 2022.10.09 | 301 | |
노동조합 |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 2022.10.09 | 300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507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 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가정하면 2023.1.1~12.29까지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복직한 2023.12.30~31 까지 출근율을 산정하되 해당기간을 결근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 하므로 2024.1.1에 2023.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