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역 2022.10.05 15:39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법에 보니까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나와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예를 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자에 비해 단순히 근로시간이 한시간이라도 짧으면 단      시간 근로자인가요? (통상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 단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인 경우 7시간이 단시간 인가요?)

2. 그런데 정의에 보니까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라고 나오는데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와 비교해야 되는 것인지(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또한 비교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어      느 회사에 연구직이 30명(1일 8시간 1주 40시간) 있는데 행정직(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1명 채용했을 경우

    이 경우(행정직의 경우)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라 단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     니어서 통상근로자로 봐야 하는 지 책에도 안나오고 답답해서 몇자 남깁니다.

    단시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법내 초과근로? 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        약서를 잘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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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 근로자 비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통상근로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동종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여기서 '동종 업무' 여부는「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통상근로자 여부'는「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종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행정직 근로자가 1명 뿐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 근로자 비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통상근로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동종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여기서 '동종 업무' 여부는「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통상근로자 여부'는「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종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행정직 근로자가 1명 뿐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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