쥰듄이 2022.10.05 22:01

포괄임금제 질문해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포괄연장수당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는데
연봉이 4000이라고 할 때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그냥 기본급이 최저 시급만 넘으면 되나요?
 
회사측에서 기본급을 너무 낮게 측정해놓고 포괄연장수당을 높게 해놔서
통상시급이 너무 낮게 측정되 불이익이 많습니다
임의로 209시간 근무로 설정해두었구요
209시간보다는 작게 일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추가 근무가 있거든요..
 
나누는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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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하거나 임금내역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각 임금과 연장및 휴일근로가산수당등에 대한 초과수당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정해야 하는 만큼 4000만원의 총임금액을 구체적으로 기본급과 초과수당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사측에 기준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기본급이 소정근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될 때 임금액이 4000만원을 구성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추가 근무를 전제로 초과수당이 책정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초과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포괄임금제 계약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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