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하려는데 안내받은 급여가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주 31시간 근무이며,
월~금 1일 5시간(10-4시근무, 12-1시 점심시간) = 25시간
토-일 1일 3시간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 6시간
이렇게 근무 할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 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휴수당포함하여 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하려는데 안내받은 급여가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주 31시간 근무이며,
월~금 1일 5시간(10-4시근무, 12-1시 점심시간) = 25시간
토-일 1일 3시간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 6시간
이렇게 근무 할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 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휴수당포함하여 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 2022.10.18 | 2058 | |
근로계약 | 수습과 인턴 차이 1 | 2022.10.18 | 3573 | |
산업재해 |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 2022.10.18 | 652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22.10.17 | 488 | |
근로계약 |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 2022.10.17 | 1343 | |
직장갑질 |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 2022.10.17 | 599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 2022.10.17 | 760 | |
기타 |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 2022.10.17 | 1022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 2022.10.16 | 962 | |
임금·퇴직금 |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 2022.10.15 | 641 | |
임금·퇴직금 |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 2022.10.15 | 778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 2022.10.15 | 3801 | |
근로계약 |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 2022.10.15 | 532 | |
휴일·휴가 |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 2022.10.14 | 685 | |
근로계약 |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 2022.10.14 | 191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 2022.10.14 | 1748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증거 녹취가 꼭 있어야할까요? 1 | 2022.10.14 | 374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특례 관련 1 | 2022.10.14 | 1105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 2022.10.14 | 1930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 2022.10.14 | 7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약 6.2시간(31/40*8시간)이므로 37.2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주에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한다면 일요일 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