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mania 2012.03.28 17:32

수고 많으십니다.
공장의 경비용역을 수행중인 위탁업체입니다.
2001.8.7 A업체가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수차례 경비 용역업체
가 변경되었으나, 경비근로자 고용과 근로조건, 임금(포괄임금제)은 그대로 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업체 B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그대로,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야간에 한해서 임금을 주어왔습니다.

질의1.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받은 시기가 무려 10년이 지났는데, 이때 받은 승인은 유효한가요?

질의2. 현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준비하여, 노동관서로부터 불승인을 받을 경우는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장수당,휴일수당을 가산하여 3년치
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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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 동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해당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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