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지존 2012.03.29 15:29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근무방법은 주간 1개조(09:00~19:00)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로 평일에 돌아가면서 쉽니다.
    
                 야간 2개조(19:00~09:00) 휴게시간 2시간, 격일근무합니다.

기본급은 시급 4,786원이며 포괄임금계산입니다.

주간반과 야간반의 급여를 비교해보니

            기본급             연장수당      야근수당         기타           계

주간    1,000,200           299,110                0       229,720    1,529,030원

야간    1,000,200                     0      287,160       133,980    1,421,340원

 차                                299,110    -287,160         95,740      107,690원

  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기타는 휴일수당인거 같은데, 야간에 연장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급은 4,786 * 209시간 = 1,000,274원

야간수당 4,786*8시간(10:00~06:00) * 0.5(50%) * 366일 / 12개월 / 2개반

      = 291.946원

연장근무시간 주간  1시간(10시간 - 휴게1시간 - 기본 8시간)

                    야간  4시간(14시간 - 휴게 2시간 - 기본 8시간)

 야간이 연장근무시간이 더 많습니다.

월 실근무시간을 비교해보면

 주간  9시간 (일) * 21일(월) = 188시간

 야간 12시간(일) * 366일(년) / 12개월 / 2개반 = 183시간

으로 5시간의 차이뿐이 없는데 급여가 100,000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시간이 교대근무를 위하여 30분씩 일찍 출근합니다.

주간반은 08:30까지이고, 야간반은 18:30분까지 입니다.

질문요지는

 1. 시급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요?

 2. 30분 일찍 출근하는것은 보상이 안되는지요?

 3. 잘못되었다면 구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및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한주 40시간 근무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1일 9시간 * 5일 = 45시간(주당 근로시간)
     45시간 * 365 / 7/ 12 = 약196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 1일 12시간 격일 근무를 한다면 12시간 * 15일 = 180시간(보다 정확한 계산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2시간(일) * 366일(년) / 12개월 / 2) 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시급 * 8시간 * 15일 * 0.5 =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시간외근무에 관하여 1 2012.04.09 1742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2.04.09 1812
근로계약 . 1 2012.04.08 2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발생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6 146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절차 및 지급날짜 1 2012.04.06 3958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4.06 2254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2012.04.06 5391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 유급처리 관련 1 2012.04.06 17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6 1388
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76
휴일·휴가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2.04.06 2164
근로시간 3조2교대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2012.04.06 292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2.04.06 1683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해야되는건가요? 1 2012.04.06 1908
기타 해고와 근무시간 1 2012.04.05 14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4.05 1436
여성 두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4.05 4852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2.04.05 1590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1 2012.04.05 4559
임금·퇴직금 연월차 계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12.04.05 274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