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님 2012.03.30 09:46

올해 회사 5년차 27살 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있던차에 결혼을하고 아이를갖게되었습니다 5개월째 접어들구요.

하지만 입덧이 너무심하고 입덧땜에 먹지도못한저한텐 너무나 힘든일이어서 병원을 힘들게 와따가따거리며 수액치료를하던도중

의사선생님께서 심하다고 양수도부족하고 몸무게가 심하게빠지면 위험하다면서

일잠깐쉬고 입원치료나 수액치료를 정기적으로 좀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회사에 말했더니

개인사정으론 쉴수가없는데 부득이하게몸이아프면 진단서를 떼오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진단서를 떼서 제출했는데 진단서에는 2주간약물

치료와 수액치료를해야한다는식으로 진단서내용이적혀있엇는데 2주는안된다고 1주일만 쉬라고해서 1주일동안 병원에있었습니다

그이후에도 나아지진않고 의사선생님께서 누워있으면서 쉬는게 좋다고 수액치료하면서그렇게쉬어라고하고

저또한 힘든입덧탓에 일을할수가없었습니다 출산휴가때문에 어떻게서든 버틸려고했는데 회사에선 일안한다고 사유서제출에 시말서까지 쓰라고 스트래스를 주더군요 쓰면 내용이너무짧다 ..는둥 다시 돌려서 다시쓰라고하고 , 입덧때문에 말못하고 힘없어서 일못하는거알면서

괜히 힘들게하더군요 그러면서 회사는 사람을 자를수있는곳이아니다면서 ...괜히 나에게 무안한암박감을주며 나가라는식으로 돌려말하구요

그래서 이참저참 나에겐 좋은직장이었는데 부득이하게 퇴직합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센터가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회사에서 차라리 실업급여타게해달라고말하고 퇴직하는게좋을까요 아님 고용센터가서 말하는게나을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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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을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사용자가 해당 기간동안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치료를 위해 퇴직하였을 떄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소견과 사용자의 휴직 미부여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질병퇴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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