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꼬리잡기 2012.03.28 09:51

저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닙니다.

이번에 우리회사도 주 40시간이 적용되서 월차가없어지고 연차가 생긴다는데

연차를 안써도 돈으로 계산해서 안준대요. ㅜㅜ 

주44 시간제에서 주 40시간으로 바뀔때 기본급이 줄어드면 안된다고

사장님이 대신 이것저것 수당을 다 없애버렸네요.. ㅜㅜ  결과적으론 급여가 더 줄었어요. 휴우~

 

근데 제가 궁금한건 연차갯수가 기본이 15개인걸로 아는데 근속년수에 따라서 2년지날때 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난다던데 저는 11년3개월째 근무중이거든요 그럼 연차갯수가 15+5= 20개가 맞는거죠?  

근데 사장님은 주40시간 적용을 올해부터 한거니까 근속년수 상관없이 법적용시점인 올해부터 적용해서

직원모두 연차는 15개라고 하거든요. 어떤게 맞나요?  

월급 줄어든것도 서러운데 여태 11년 다닌거 적용도 못받아서 더 서운하고 치사하고 그렇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5일 + 2년 근속시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가 11년 근무를 하였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5일 + 근속가산 5일 = 총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4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8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2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2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1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40
기타 과연 합당한지요 1 2012.04.02 1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2012.04.02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