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inim 2012.03.28 11:37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옮기려고 하는 직장이 이전에 잠시 다니던 곳이였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사장님이 다시 들어오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동안 그만두지 않는 조건으로 3년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3년이 되기전에 저한테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제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요?

아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년내에 그만둘 경우 제가 회사에 보상해야할 것들을 명시할 것 같은데 입사하는 입장에서 저한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연봉도 지금 들어갈 때 기준으로 그냥 묶이게 되는건가요?

그외 제가 알아야 할 부분들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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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1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현재 법이 개정되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한 이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기 떄문에 근로계약 당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 약정을 하여 매년 다시 협상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하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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