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 무급휴무? 어떤것이 되는 건가요?
2.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의 확실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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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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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 2012.04.04 | 13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4.04 | 2746 | |
근로시간 |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4 | 2218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 2012.04.04 | 1318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 2012.04.03 | 2614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68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92 | |
휴일·휴가 |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 2012.04.03 | 243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 2012.04.03 | 1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4.03 | 321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 2012.04.03 | 312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2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3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38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던 날로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단순 근로면제일이 되며 휴일은 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으나 근로시에 휴일근로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