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2012.04.02 23:13

연봉 : 2400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총 3개월치의 임금이 체불되어있고

그간 월급도 단한번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고용계약서도 달라고 했지만 작성해 주지 않고있는 실정이구요

저뿐아니라 동료 이사님 한분은 4개월치의 임금이 체불상태입니다

사대보험은 그때그때 공제했으면서 연체된적도있구요

임금을 언제까지 준다고했으면 지켜야지 언제나 계속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핑계만 대고있는 실정입니다


사법처리를 원하고 압류를 걸고싶은데

어떤것부터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4월 2일 저녁 최종적으로 제가 회사에 "체불임금 완불전까지는 사정상 출근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해놓은 상태이고

퇴직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동청 진정조사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또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진정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채권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진정과 별개로 가압류와 함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4.09 169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2012.04.09 269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근로시간 1일 4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1 2012.04.09 2047
비정규직 근로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2.04.09 182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2.04.09 1180
근로시간 해외출장시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시간 수당처리 건 1 2012.04.09 3027
휴일·휴가 산전 산후휴가 1 2012.04.09 1999
휴일·휴가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을때 연차수당은?? 1 2012.04.09 10665
휴일·휴가 시간외근무에 관하여 1 2012.04.09 1742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2.04.09 1812
근로계약 . 1 2012.04.08 2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발생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6 146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절차 및 지급날짜 1 2012.04.06 3958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4.06 2257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2012.04.06 5391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 유급처리 관련 1 2012.04.06 17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6 1388
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82
휴일·휴가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2.04.06 2164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