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평일오전 9시 ~ 오후 5시 근무, 토요일 9시~ 12시 근무, 휴게 1시간 인 경우
*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여?
최저임금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평일오전 9시 ~ 오후 5시 근무, 토요일 9시~ 12시 근무, 휴게 1시간 인 경우
*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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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4955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896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59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342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7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1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1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
근로시간 |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 2012.03.30 | 1999 | |
임금·퇴직금 | 병원 net계약시 1 | 2012.03.30 | 29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3시간이라면 주 38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8시간 * 7시간(주휴일)) * 365 /7/ 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