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j628 2012.03.22 17:01

안녕하세요?

 

제가 부당하게 파면을 당해서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파면무효 승소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내려진 파면이므로 파면은 무효이고 그동안의 임금과 이자 전액을 받고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면되기 전에 호봉이 19호봉이었는데 복직후 똑같이 19호봉이라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근무경력이 없어서 호봉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파면 당한 기간이 3년이상이라서 3호봉이 승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 등을 들어 사측의 잘못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못하여 호봉을 동결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니 호봉을 다시 승급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 인상이 결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은 해당 인상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직된 이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상당액분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 중 일부가 미지급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2012.04.02 167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2.04.02 1524
휴일·휴가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2012.04.02 4955
기타 가족수당 소급 1 2012.04.01 4896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2012.03.31 1759
기타 배치전검사비용 1 2012.03.31 10342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6
임금·퇴직금 퇴사시 관련문의 1 2012.03.30 2903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30 216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1
기타 아르바이트 1 2012.03.30 1194
기타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2012.03.30 1430
임금·퇴직금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2012.03.30 3201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1999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90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