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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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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40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4956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896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59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343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7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1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1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며 삭감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체불임금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삭감된 이후 상당기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에 해당하며 상당기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 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시면 암묵적 동의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