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호수여행임 2012.03.23 11:45

보건소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일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넘으면 연차가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

2011년 3월 21일에 입사를 했고 2012년 4월 말일로 일이 끝납니다(13개월)

제가 다음달에 ,그러니까 13개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그만두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연차를 9개 정도 썼는데 (월차) 나머지 6개는 못쓰나요?

담당자 한테 물어보니 12월로 연차는 정산이 다 들어 갔다고..

 그리고 그때당시(12월)에  1년이 안되니 연차를 1년 지난 후부터 쓸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4월이 되면 연차가 15개 발생한다는 말인데.. 뭔말인지...

보통 한달 만근하면 하루 월차 주는걸로 해서 9개를 사용했던거거든요..

.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못받는다는 말도 있어서..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내요..받을수 있지요?

4월말에 퇴사하면서 나머지 사용못한 연차수당을 받을수도 있는지? 담당자는 안되다고 이야기 하네요..왜? 1년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4월이 되면 일년이 넘는데요...?

보통 1년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발생하지만..

다 땡겨서 쓰쟎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ㅛㅇ...

2011년 부터 이번달까지 연차를 9개를 사용했구요..

참 그리고 13개월이 되는 4월분도 연차가 발생하는데 5월에 일을하지 않으면 4월 연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7월 18, 19일 결근하고 7월 24일 주휴수당 빠지고(총 3일 일당빠짐)

8월 1,2,3일 결근하고 8월 7일 주휴수당 빠지고(총4일 일당빠짐)

12월 26,27,28,29,30일 결근하고 12월 25일 주휴수당이 빠졌어요..(총6일 일당빠짐)

총 10일 결근인데... 이렇게 되어도 출석 80% 이상인거 맞죠?  주5일 출근하면 휴일수당이 나와요..

그리고 2011년12월31일 퇴직처리되고 2012년 1월1일 입사처리되었다고 고용보험공단에서 서류가 왔던데요.. 이건또 뭔지...참..

연차를 앞당겨 사용할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주휴수당이 다 빠졌었거든요.. 근데 앞당겨 사용할수 있는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총 몇개의 연차를 더 사용할수 있고,,,, 퇴직금은 또 얼마나 나오는지....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요?   아마 이번주 내로 다음달에 퇴사하게 된다는 서류를 작성할거 같아요..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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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추후 1년뒤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가불형태로 선부여함)
     귀하가 1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미 9개에 대해 사용을 하였다면 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출근율 8할 이상의 의미는 결근율 2할을 의미하며 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결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할 경우 365 - 52-52 = 261일이 되며 공휴일등을 제외하지 않고 판단하지만 261일의 2할인 52일정도 결근이 발생해야만 해당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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