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2012.03.23 14:05

무역 업체에 다니는 29살의 남자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 연봉이 삭감되어 이게 맞는 경우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작년 2사분기에 입사해서 근무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작년의 성과에 의해 연봉이 정해진다고 하였고, 그에 맞춰서 회사에서 정한 사업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새로운 조건은, 작년 2사분기에 입사했기 때문에 만 1년이 되지 않아 제 점수에 의한 가급을 줄 수가 없고 신입 기본급을 수령해야하며, 거기에 앞서 파트에 나오는 수당이 여타의 직원들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서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 기본급은 신입 연봉이 상승함에따라 올랐지만, 수당이 없어져서 실질 수령액은 월 10만원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확인해보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아직 근로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것은,

첫째, 만 1년이 되지 않았다면, 4월까지 근무 후 만 1년이 지나간 후 다시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제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둘째, 상기 언급했던 수당의 취소와 함께 줄어든 실질 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일단 금일이 월급날입니다. 현재 책정된 월급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받는 것은 이 전달 월급액이 나오는게 맞는지, 현재 싸인하기 전의 월급이 나오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근로계약서 싸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불이익이나 혹은 기타의 유의할 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인상 여부는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자동호봉승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기본급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기타 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를 할 때에는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40
기타 과연 합당한지요 1 2012.04.02 1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2012.04.02 167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2.04.02 1524
휴일·휴가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2012.04.02 4956
기타 가족수당 소급 1 2012.04.01 4896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2012.03.31 1759
기타 배치전검사비용 1 2012.03.31 10346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6
임금·퇴직금 퇴사시 관련문의 1 2012.03.30 2903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30 216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1
기타 아르바이트 1 2012.03.30 1194
기타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2012.03.30 1430
임금·퇴직금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2012.03.30 3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