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 2012.03.23 18:2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직원분이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셨는데

휴가 시작일자가  실제 출산일 보다 뒤 날짜로 시작하여 서류를 내셨습니다..

*실제 출산일 : 2012-02-17

 *출산휴가 기간 : 2012-02-27 ~ 2012-05-26  ( 출산일자 뒤로  연차를 사용함 )

위 기간으로 휴가를 허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간 수정을 하여 시작일자를 2012-02-17로 잡고 90일을 다시 산정 해야되는지,,

출산일자가 출산휴가 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되는  관련 법령이나 근기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산후 45일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17. 출산을 하였다면 출산휴가는 해당일부터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예정일부터 일찍 출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 기준으 한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919943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2012.04.02 167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2.04.02 1524
휴일·휴가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2012.04.02 4955
기타 가족수당 소급 1 2012.04.01 4896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2012.03.31 1759
기타 배치전검사비용 1 2012.03.31 10342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6
임금·퇴직금 퇴사시 관련문의 1 2012.03.30 2903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30 216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1
기타 아르바이트 1 2012.03.30 1194
기타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2012.03.30 1430
임금·퇴직금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2012.03.30 3201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1999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90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