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47 2012.03.24 12:17

안녕하세요 ?

저는 부동산 임대업 하는개인빌딩 관리원겸 경비로 격일제로 맛 교대 24시간 아침07시에 에 교대해서

그다음날 07시에 교대로 일하고 밤12시 에 취침 해서 05시에일어나서 청소 하고 건물 순찰하고  07시에교대합니다 현재 월급은 일백십만원이고요  세금 4대보헙 이것저것 뛰고 나면 1.039.921원 입니다

퇴직금은 매달월급에 포함 해서 준다고 합니다(급여 명세서는 딱 한번주고 주지도 안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 같은것은  없습니다

지금2년 지나습니다  월급 계산법 과 최저 임금 계산법 . 퇴직금 월급에다 준다고 하는데 한달에 얼마를 주는지 모르고요

매달 월급에 소급 해서 주면 위법 이란 소리를 들어서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감시적.단속적.이란 무슨뜻 인지요)답변부탁해요

경비도 야간 근로 수당이 붙나요 궁금해요.

건강 하시고 .내내 행복 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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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3.2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2010.12. 이전의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2년 근무를 하였다면 2010.12.부터 퇴사시까지 퇴직금만 발생하게 되며 매월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추후 퇴직금 발생됨)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주업무가 감시업무이거나 간헐적으로 업무가 발생하는(시설관리등)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업무의 강도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의 일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무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제외)
     
    24시간 맞교대, 휴게시간 5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4시간-5시간(휴게시간) * 4,122원(최저임금의 90%) * 15일(맞교대)
    야간수당 : 3시간(휴게시간제외한 야간근로시간) * 4,122원 * 0.5 * 15일(맞교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in47 2012.03.30 15:00작성

    항상 노동자 를 위해 힘써주시고 답변 해주심에 머리숙여 감사한다는 말씀올림니다

    정말감사함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발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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