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상황이라 상담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랐던건 아니고 입사를 하고 한 두달 뒤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계속 일을 해왔으나 일년쯤 되어
각종 언론에서 이슈화되어
계속 일을 하기엔 죄책감이 들어
자의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가 있나요?
회사의 업무를 밖으로 누설할수가 없어
자세히는 말씀 드릴수가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 상담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랐던건 아니고 입사를 하고 한 두달 뒤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계속 일을 해왔으나 일년쯤 되어
각종 언론에서 이슈화되어
계속 일을 하기엔 죄책감이 들어
자의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가 있나요?
회사의 업무를 밖으로 누설할수가 없어
자세히는 말씀 드릴수가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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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 2012.03.29 | 1416 | |
임금·퇴직금 |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2.03.29 | 5283 | |
비정규직 | 근로자파견 범위 1 | 2012.03.29 | 3510 | |
휴일·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 2012.03.29 | 218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 2012.03.29 | 3893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 2012.03.29 | 215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 2012.03.29 | 142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 2012.03.29 | 1988 | |
임금·퇴직금 |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 2012.03.29 | 1726 | |
노동조합 |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 2012.03.29 | 1328 | |
근로시간 |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 2012.03.29 | 4495 | |
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 2012.03.29 | 4017 | |
기타 |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 2012.03.28 | 2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 2012.03.28 | 2570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 2012.03.28 | 158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 2012.03.28 | 2657 | |
임금·퇴직금 | 급여금액 1 | 2012.03.28 | 114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8 | 2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3.28 | 21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신청 1 | 2012.03.27 | 1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유 중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입사 당시부터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조, 판매등의 업무에 해당된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