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츠 2012.03.21 11:09

특별한 상황이라 상담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랐던건 아니고 입사를 하고 한 두달 뒤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계속 일을 해왔으나 일년쯤 되어

각종 언론에서 이슈화되어

계속 일을 하기엔 죄책감이 들어

자의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가 있나요?

회사의 업무를 밖으로 누설할수가 없어

자세히는 말씀 드릴수가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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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3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유 중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입사 당시부터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조, 판매등의 업무에 해당된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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