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가서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내고왔는대요
노동청에서 조만간 출석일 통보 받으면 출석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장도 출석할거라고 노동청하고 3자대면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약, 사장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주일씩 미뤄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장이 노동청에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가서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내고왔는대요
노동청에서 조만간 출석일 통보 받으면 출석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장도 출석할거라고 노동청하고 3자대면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약, 사장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주일씩 미뤄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장이 노동청에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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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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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2.03.29 | 5283 | |
비정규직 | 근로자파견 범위 1 | 2012.03.29 | 3510 | |
휴일·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 2012.03.29 | 218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 2012.03.29 | 3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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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 2012.03.28 | 2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 2012.03.28 | 2570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 2012.03.28 | 158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 2012.03.28 | 2657 | |
임금·퇴직금 | 급여금액 1 | 2012.03.28 | 114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8 | 2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3.28 | 21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신청 1 | 2012.03.27 | 1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를 각각 출두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3자대면 형태로 진행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같이 출두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사에 불응할 때에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등을 토대로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 송치로 진정사건을 종료하게 되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