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 사업장은 100인 이상 서비스직이며 주40시간 스케쥴근무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4월11일 총선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휴무일을 주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 따로 표기는 안되어 있고, 공민권행사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만 허용 되어 있습니다.
휴무를 주어진다해도 그날 4월11일 전직원이 쉴수는 없는 업무고, 월휴무에 하루만 더 발생 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 사업장은 100인 이상 서비스직이며 주40시간 스케쥴근무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4월11일 총선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휴무일을 주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 따로 표기는 안되어 있고, 공민권행사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만 허용 되어 있습니다.
휴무를 주어진다해도 그날 4월11일 전직원이 쉴수는 없는 업무고, 월휴무에 하루만 더 발생 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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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 2012.03.28 | 2570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 2012.03.28 | 158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 2012.03.28 | 2657 | |
임금·퇴직금 | 급여금액 1 | 2012.03.28 | 114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8 | 2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3.28 | 21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신청 1 | 2012.03.27 | 1737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관련하여 1 | 2012.03.27 | 16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3.27 | 144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1 | 2012.03.27 | 22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병가 1 | 2012.03.27 | 3460 | |
고용보험 | 상실신고사유 정정 처리 후 궁금한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 | 2012.03.27 | 6628 | |
해고·징계 |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직처리 방법 1 | 2012.03.27 | 21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 2012.03.27 | 12169 | |
기타 |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 | 2012.03.27 | 1189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무단퇴사 사유인가요?? 1 | 2012.03.27 | 18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2.03.27 | 2414 | |
임금·퇴직금 |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 2012.03.26 | 2076 | |
고용보험 |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 2012.03.26 | 7709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1 | 2012.03.26 | 12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11. 임시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로 볼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