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2012.03.19 18:43

1. 개요

 

   본 사업장은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는 회사로서 매1년단위로 1호봉씩 승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 부임 후 본 사업장에는 노사간 합의없이 인사규정이 개정('04.12.15 변경)되어

   사내 성과관리 점수 하위 1%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호봉을 누락함.

  

 - 개정사항 : 무조건 호봉이 자연승호 되는것이 아니라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직원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전직원 중 하위 1%에 해당하는 직원(250명 사업장이므로 약2~3명 발생)에 대하여 호봉을 누락-

 

    회사에서는 설명회를 가졌으나 근로자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합의"하여야 하나

   노사간의 합의서가 전혀없음.   2005년 이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여도 적용하지 않다가 2008년과 2010년

   및 2011년  직원들은 호봉이 누락된것이 창피하여 혼자만 알고 있다가 2012년 1월 조합원의   정보제보로

  조합이 인지하게 됨

 

2. 질의 사항

 

   가.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호봉누락자는 현재 시점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구제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거하여 구제될 수 있는지요?

 

   다. 구제받을 수 있다면 누락된 호봉의 복귀와 더불어 (호봉승급분 × 개월수)

        대하여 모두 소급 받을 수 있는지요?

 

   라. 사원당시에 호봉누락된 직원이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을 하였다면 승진한 직원이 소급 받는 방법은?

 

   마. 사측에서 구제근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 당 조합에서  할수있는

        행동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  노동청에 제소

 

   바. 위 사건을 법적인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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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하며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호봉 승진 조항이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사건 결과를 지켜본 이후 노동청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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