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내용입니다:제28조(인사위원회의 목적및기능)1.직원의 채용및 근로자의 상벌사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수있다
2.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이나 승진.포상.및 징계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인사위원회의 의장은 의결된사항을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하여
행사할수있다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1.근로자의 승진.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2.기타 관리주체와 근로자 전체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구성:인사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소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구성한다2.인사위원회의 의장은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한다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도없이 징계나 승진이 가능한지요.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및 의결사항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승진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의 관행상 승진 발령시 별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인없이 승진 발령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