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질문사항
1.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란 취업규칙에 꼭 명시가 되어야하나요?
2.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의 말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 어떻게 되는가요?
3.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신청서류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질문사항
1.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란 취업규칙에 꼭 명시가 되어야하나요?
2.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의 말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 어떻게 되는가요?
3.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신청서류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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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 2012.03.28 | 2570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 2012.03.28 | 158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 2012.03.28 | 2657 | |
임금·퇴직금 | 급여금액 1 | 2012.03.28 | 114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8 | 2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3.28 | 21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신청 1 | 2012.03.27 | 1737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관련하여 1 | 2012.03.27 | 16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3.27 | 144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1 | 2012.03.27 | 22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병가 1 | 2012.03.27 | 3460 | |
고용보험 | 상실신고사유 정정 처리 후 궁금한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 | 2012.03.27 | 6628 | |
해고·징계 |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직처리 방법 1 | 2012.03.27 | 21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 2012.03.27 | 12169 | |
기타 |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 | 2012.03.27 | 1189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무단퇴사 사유인가요?? 1 | 2012.03.27 | 18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2.03.27 | 2414 | |
임금·퇴직금 |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 2012.03.26 | 2076 | |
고용보험 |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 2012.03.26 | 7709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1 | 2012.03.26 | 12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령자 지원금 제도는 정년제도가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정년 미설정 사업장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 노동부 알림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view.jsp?cate=2&sec=1&mode=view&bbs_cd=201&seq=13275415252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