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2.03.20 11:47

현장직원들이 현재의 기준근로시간을 am08:30~pm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에서 am07:30~pm16:30(휴게시간 1시간포함)으로 변경해 달라

고 하여 변경하였는데, 사무실 직원들은 기존의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 노동부에 신고할때에도

이원화시킨것으로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을 반드시 전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 업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6
노동조합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2012.03.29 1328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95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2012.03.29 4017
기타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2012.03.28 25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70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2012.03.28 158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2012.03.28 2657
임금·퇴직금 급여금액 1 2012.03.28 1145
휴일·휴가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3.28 21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3.28 21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37
임금·퇴직금 임금과 관련하여 1 2012.03.27 1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3.27 144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1 2012.03.27 2276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병가 1 2012.03.27 3460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 정정 처리 후 궁금한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 2012.03.27 6631
해고·징계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직처리 방법 1 2012.03.27 2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2012.03.27 12171
기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2.03.27 118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