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동료끼리 업무상 불편한 관계가 있어 밖에서 풀겸 회사밖에서 두사림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사람은 현장 관리자(연장자), 한사람은 부장이었는데 화해를 청한자리가 폭력사태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장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경위서를 접수하게 되었는데 회사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의거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바랍니다.
회사의 동료끼리 업무상 불편한 관계가 있어 밖에서 풀겸 회사밖에서 두사림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사람은 현장 관리자(연장자), 한사람은 부장이었는데 화해를 청한자리가 폭력사태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장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경위서를 접수하게 되었는데 회사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의거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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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 2012.03.28 | 2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 2012.03.28 | 2570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 2012.03.28 | 158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 2012.03.28 | 2657 | |
임금·퇴직금 | 급여금액 1 | 2012.03.28 | 114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8 | 2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3.28 | 21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신청 1 | 2012.03.27 | 1737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관련하여 1 | 2012.03.27 | 16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3.27 | 144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1 | 2012.03.27 | 22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병가 1 | 2012.03.27 | 3460 | |
고용보험 | 상실신고사유 정정 처리 후 궁금한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 | 2012.03.27 | 6628 | |
해고·징계 |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직처리 방법 1 | 2012.03.27 | 21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 2012.03.27 | 12169 | |
기타 |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 | 2012.03.27 | 1189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무단퇴사 사유인가요?? 1 | 2012.03.27 | 18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2.03.27 | 2414 | |
임금·퇴직금 |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 2012.03.26 | 2076 | |
고용보험 |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 2012.03.26 | 77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외 사외에서 발생한 개인간의 폭행 사건은 업무와의 연관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형사범죄행위 및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경영질서가 침해되거나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사업 및 해당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명예나 위신이 현저히 손상되는 경우라면 업무 이외의 행태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범죄행위로 인한 징계는 기업의 공동질서 또는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파괴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