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날 2012.03.20 19:16

2009년 10월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년 근무를 하여 1년 퇴직금을 지급 받았고 2011년에 6월30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7월1일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관공서 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7월1일을 근무개시일로 한다는 데 나중에 퇴사할때 1월에서6월까지 근무한걸 함께 인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11년부터 퇴직금이 산정될 줄 알았는데  직원말로는 나중에 퇴사할때  이런 사정을 얘기하라고 하네요그러면 그때  챙겨줄거라구요. 이건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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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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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3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진의에 의한 퇴직 후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무런 변동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계약직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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