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입사일이 3월 5일입니다..
3월 급여 나갈때요.... 3월 1일 ~ 3월 4일꺼 급여분 공제하고 나가는게 맞는지요??
한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월급을 줘야한다는 말이있어서요...
이분이 3월달 딱 20일 근무거든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입사일이 3월 5일입니다..
3월 급여 나갈때요.... 3월 1일 ~ 3월 4일꺼 급여분 공제하고 나가는게 맞는지요??
한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월급을 줘야한다는 말이있어서요...
이분이 3월달 딱 20일 근무거든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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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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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 2012.03.26 | 38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2.03.26 | 1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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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3.5. 입사하여 말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일정 기간 이상 월 근무를 한 경우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정에 의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