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입사자 입니다
2012년 3월 31일 퇴사예정인데요. 2012년 3개월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몇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1일 입사자 입니다
2012년 3월 31일 퇴사예정인데요. 2012년 3개월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몇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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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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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6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4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41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 2012.03.22 | 16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2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년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만 퇴직년도 3개월분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입사 초년도(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입사 만 1년 이후부터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