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2012.03.15 17:57

건설업체 현장  계약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집 공고에는 <약18개월 계약직원> 모집이었고(지금 현재,  21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사완료시 까지 계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사 진행중에,  처음엔 2012년 4월로 준공일이 예정되었다가 , 또다시 2012년 6월로 준공일이 늦춰졌으며

지금은 또 2012년 8월로 공사완료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준공일자는 일단 6월로 되어있는데, 제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공사의 준공일자가  필요한 것인지요. 

또 준공일자가 6월에서 또 8월로 바뀔수 있는데

그러면 8월까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만 하면  6월이든 4월이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사완료시 까지 계약, 이라는 계약서 문구는 너무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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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사업의 완료를 기준으로  18개월 계약을 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으로 18개월 만료 후 사용자가 계속 근로관계 유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사업 완료로 인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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