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 2012.03.26 | 38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2.03.26 | 1364 | |
여성 |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2.03.25 | 50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 2012.03.24 | 153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 2012.03.24 | 3720 | |
해고·징계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 2012.03.24 | 397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789 |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53 | |
해고·징계 |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 2012.03.23 | 4001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3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 2012.03.23 | 2491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 2012.03.23 | 607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 2012.03.23 | 1766 | |
근로계약 |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 2012.03.23 | 245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 2012.03.23 | 2772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6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3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41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 2012.03.22 | 1686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3.22 | 38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시에도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가산임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율을 낮출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