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2012.03.13 14:33

안녕하세요..

 

7월부터 개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에 관해서 여쭤보려구요,

7월부터 중간정산이 금지되면..6월말까지는 직원들이 원하면 해줘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1년이 안된분..예를 들어 지난해 8월에 정산을 하고 올해 7월이 되야 일년이 되는 분들도

1년이 안되는 몇달 가지고도 중간정산을 해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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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떄문에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의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52.7.26. 시행되는 개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개정령 예고안)
    1)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1회에 한하여)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자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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